한국당 이철규 “전안법 문자폭탄…‘집단 광기’ 누구 빠인지 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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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7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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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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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안법과 관련해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밝히며 "누구의 빠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안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문자폭탄, 스팸 전화를 밤새도록 받아야만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다수는 법안과는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누구의 빠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그중에도 극소수의 분들께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해 주셨기에 전화기를 끌 수가 없었다"며 "진정 이해 당사자라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소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반대정파를 무조건 비난하고 협박하는 못된 행태는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친 중환자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겁박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맹목적 추종하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세상 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는 무엇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아침에 킬링필드의 집단광기가 섬뜩 떠오르는 것이 괜한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다.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법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 안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공포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 전문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연말로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혀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전안법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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