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 청구는 불가능”…주취감경 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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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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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캡처
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캡처
청와대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도입 후 최다 청원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일일 소셜미디어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조두순 청원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나영(가명)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9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12월 5일까지 61만5354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형이 확정된 뒤 피고인이 불리한 재판을 받았거나,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거나, 기존 범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청원 배경에 공감을 밝혔다.

그러자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특별한 경우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날 청와대는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 간 21만6774명이 참여한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를 소개했다.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취감경 관련,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관련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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