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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직 상실’ 최명길 의원, 朴 영입 제안 받아 들였다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5 11:32
2017년 12월 5일 11시 32분
입력
2017-12-05 11:05
2017년 12월 5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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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당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주신 송파 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최명길 의원께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전 대표는 “최명길 의원은 MBC기자로 탁월했다”면서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맸던 기억이 새롭다”고 밝혔다.
이어 “(최명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면서 “만약 최명길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명길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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