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직자 검증 질문지 공개
구체성 강화… 65페이지 분량
시점 명기하도록 해 과거와 차별화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2010년 버전)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2017년 버전)
청와대는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적용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질문의 내용을 더 구체화했고, 시점을 명기하도록 만든 점이 이전 정부의 질문지와 다르다.
청와대 인사라인은 새 질문지를 공직 후보자에 대한 본격 정밀검증에 들어가기 전 1차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스스로 ‘자신이 적합한지’ 따져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질문지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질문지(9개 분야 200개 항목)에 새 인선 원칙을 반영해 12개 분야, 186개 항목으로 재조정했다. 항목은 줄었지만 구체성이 강화돼 질문지 분량이 65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늘었다.
질문 항목은 7대 비리(19개), 국적 및 주민등록(13개), 병역의무 이행(7개), 범죄경력 및 징계(9개), 재산관계(30개), 납세의무 이행(35개), 연구윤리(16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등으로 수정 보완됐다. 특히 질문의 세부사항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가령 ‘본인이 이성문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민원 등 문제가 제기되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칼럼, 강연·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기타 사생활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이 그런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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