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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공직자 임용 원칙, 5대 비리+성범죄·음주운전 추가 확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22 16:20
2017년 11월 22일 16시 20분
입력
2017-11-22 16:02
2017년 11월 22일 16시 0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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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을 \'5대 비리 전력자 배제\' 원칙에서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7대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기존 \'5대 비리(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에 음주 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확대했으며, 12개 항목을 정해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특히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객관적 확인 가능한 흠결이 있으면 임용을 원천 배재하고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눈높이 안 맞다고 판단 되면 통과 못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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