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4선) 사무실과 자택 등을 2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최 의원의 자택,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돈을 받을 당시 국정원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으므로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대가성이 뚜렷한 뇌물이라는 자세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은 검찰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서 최 의원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특활비 3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로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박 전 대통령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에서 1350만 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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