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발의’ 박주민, ‘무한도전’ 약속 또 지켰다…‘국회의원 면담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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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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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무한도전’ 캡처
사진=MBC ‘무한도전’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약속했던 ‘국회의원 면담법’을 실제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17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 송부하면 해당 의원이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담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면담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위한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과 ‘청원법’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청원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국회에 대한 청원 역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싶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4월 ‘무한도전’ 출연 당시 발의를 약속했던 법안이다.

당시 ‘무한도전’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의원’ 특집으로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원으로 출연한 한 시민이 ‘국회의원 미팅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번에 정국이 약간 혼란스럽지 않았냐. 국민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말한 적이 없다”며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 소환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의원은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회의원 미팅제’를 제안했던 국민의원은 “해 주실래요?”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미팅부터 소개팅까지 다 가능한 걸로”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실제로 올해 6월 많은 시민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구난방’이라는 이름으로 시민평의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면담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이 ‘무한도전’에서 한 약속을 지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의원은 ‘무한도전’에서 한 국민의원이 ‘임신부 주차편리법’을 제안하자 즉각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의 적극적인 모습에 양세형은 “발의발의 박주발의! 법원 발의! 레츠고 발의!”라고 외치며 박 의원에게 ‘박주발의’라는 새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 9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약속을 지킨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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