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 딸, 母와 고액 채무…靑 “절세와 탈세 경계선에 대한 해석”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30일 10시 35분


코멘트
청와대 측은 3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행 딸(14)이 엄마와 고액의 채무관계에 있는 것을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탈세 의혹이 아니라 절세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홍 후보자가 정리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대한 해석으로, 제가 답할 위치는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선에서 세액 감소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세금을 줄인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위법은 아니다.

앞서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은 엄마로 부터 총 2억2000만원의 돈을 빌려 지급한 이자만 830만원에 달한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명백하게 대여로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증여세 탈루를 위해 중학생 딸과 엄마가 채무관계를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홍 후보자는 그동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재벌 저격수’로 불려왔다.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상식적인 모녀 관계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홍 후보자가 불법증여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중학생 딸이 제때에 이자비용을 납부했는지, 어떻게 이자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