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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13 09:53
2017년 10월 13일 09시 53분
입력
2017-10-13 09:36
2017년 10월 13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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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은 이우현(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대형 다단계 업체 임원 유모 씨에게 경찰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11일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김 씨를 체포하면서 자택,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천만 원 중 일부는 김 씨가 갖고 나머지는 다단계 업체를 수사 중이던 지방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최근까지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다단계 업체 유 씨 또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내던 2006년 건설사업자가 부도난 충남 보령의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에 인수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5000만 원을 받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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