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양지회 ‘영장 기각’에 비난 여론…“법과 양심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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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8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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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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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새벽 기각했다.

아울러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며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날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오민석 판사님,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cksd**** )” “사건의 중대성과 구속조건을 고려할때 구속영장 발부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오민석 판사님,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신거 맞습니까? (mscd****)” “술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증거 인멸은 했으나 증거 인멸 염려는 없다. 이런 논리인가? (desi****)” “오민석 판사의 판결 내용은 국민이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자신의 신념과 양심이 적폐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를 국민이 판결 내릴 때가 오겠지 (kja5****)”라며 비난했다.

어떤 이들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오민석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오민석 판사는 당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도 정치권 일각과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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