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등 TV중계 허용…국민의당 “‘재판 공정성’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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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5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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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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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등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에 대한 TV중계가 가능해진 가운데, 국민의당은 25일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 선고의 생중계가 허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담당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선고공판 생중계도 가능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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