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청와대 마법 캐비닛 문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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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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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국민의당은 21일 청와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 “청와대 마법캐비닛,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맨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고 탄핵을 이끌었던 당으로 적폐청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또다른 적폐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적폐청산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함 역시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 실현도 법의 지배 속에 이루어져야만 지속 가능한 정의가 구현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경내 수석·비서관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정무수석실과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 청와대는 이중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일부 목록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특검에 이첩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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