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블랙리스트’ 혐의 부인 “명단 예술인 중 정부보조금 지원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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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8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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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5차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에 맞선 의견을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검찰·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지난 7일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 기록을 증거로 “청와대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정부 비판 성향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지원배제 명단에 오른 예술인 중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임영웅 산울림 극단 대표는 금관문화훈장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지원배제 대상 명단을 받았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어느 게 청와대에서 온 것이고 어느 부분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 문체부 인사에 대한 경질성 인사 조치 사실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노태강 전 국장은 박 전 대통령의 인사 조치 지시로 사직한 게 아니다”라며 “노 전 국장이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재직 당시 한·불수교기념사업으로 프랑스장식미술전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전시회가 무산됐고, 노 전 국장은 그에 따른 문책성으로 경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모철민(59)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지시로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했다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이후 인사 조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원배제 대상 예술인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배제를 강행하면 블랙리스트 업무가 외부로 드러날 위험이 컸을 때”라며 “국가정보원에선 문체부가 지원 사업에 블랙리스트를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올리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 전 국장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전시 내용을 조율하는 중에 프랑스 측에서 전시회를 취소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을 가리켜서 ‘아직도 공무원을 하고 있냐’고 명확하게 인사 지시를 한 점으로 미뤄 전시전 무산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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