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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윤석열 어록 재조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19 17:34
2017년 5월 19일 17시 34분
입력
2017-05-19 17:18
2017년 5월 19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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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윤석열 검사의 과거 발언이 어록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2013년 10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검장은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을 때 옷 벗고 나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찰을 지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직으로 갔다.
특히 당시 이 사건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어록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했을 때는 ‘보복 수사’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일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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