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법정 나란히 서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17 20:15
2017년 4월 17일 20시 15분
입력
2017-04-17 20:10
2017년 4월 17일 20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현재 최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과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 다음달 9일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최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졸리, 유방절제술 흉터 공개…“많은 여성과 공유하고파”
홍천 일반고에서 ‘의대 3관왕’ 나왔다…SKY 모두 합격
탈모 치료제 ‘게임체인저’ 등장…모발 5배 증가·성기능 저하 우려 ‘뚝’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