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폭로’ 고영태 구속…세관장 인사 개입 등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5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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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폭로했던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가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알선수재), 지인들에게 2억 원을 빌려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하고 업체를 공동 운영한(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천홍욱 관세청장(57)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와 최 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추궁했다. 검찰은 2월 20일 최 씨 사건 공판에서 2015년 1월~2016년 6월 고 씨와 고 씨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고 씨는 “중요한 것 또 하나, (최 씨의) 오더(명령)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고 씨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천 청장은 이날 조사에서 “최 씨와 알지 못하며 관세청장이 될 때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최 씨는 측근에게 “인과응보다. 고 씨의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 측근에게 “고 씨는 평소 인맥 과시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중에는 야당 정치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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