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병우 영장 기각…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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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2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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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원이 우병우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나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면서 “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형평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나”고 물으며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나”고 물었다.

또 안 후보는 “우병우는 모든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돌리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함으로써 민정수석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면서 “오히려 제 역할을 하고 있던 특별감찰관을 협박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묻고 싶다”며 “민정수석 우병우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 나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며 “사법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다. 검찰, 민정수석 경력이 ‘구속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원 영장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은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청구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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