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정청래 “불법 비선라인 동원, 헌법·법률 유린한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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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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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공적인 영역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박근혜-최순실이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과정에서 국가공식 시스템을 무시하고 불법 비선라인을 동원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이다. 특검 화이팅!”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으며,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 씨 소개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았으며,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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