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구속영장 청구, ‘총 430억 뇌물공여’ 등 적용…뇌물공여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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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6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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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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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총 430억 원이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인 뇌물공여죄(賂物供與罪)란 뭘까.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제1항을 보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물건이나 이익을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개정 1995년 12월29일) 또 형법 제133조 제2항에는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9조 1항)

최 씨는 공직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네도 뇌물죄가 적용되진 않는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서 최 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 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게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등이 오히려 강요·공갈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압박을 느껴 돈을 건넸다고 해도 판례상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 과정에 고려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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