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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청문회’ 김성태 “국회 모독죄로 고발”vs하태경 “열쇠로 따고 들어가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6 10:55
2016년 12월 26일 10시 55분
입력
2016-12-26 10:43
2016년 12월 2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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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6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불출석함으로써 국민·국회 권위를 무시한 증인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 다른 범법 행위에 대해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등에 대해서는 가장 큰 국회 모독죄를 적용해 고발조치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은 "이의 있습니다"라며 손을 들었다.
그는 "김동주 의원 말에 따르면 5공 청문회 당시 장영자·이철에 대해 각각 국회 결의로 당시 사방, 현재 수용거실에서 열쇠로 따고 들어가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구치소 청문회를 계속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치소가 개인 집이 아니라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열쇠로 따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식적인 청문회 참석은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전체가 수감동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에 교섭단체간 회의를 통해 그 자리에 참석할 인원을 선별하자"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수감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불출석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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