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2일 국정논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22일 오후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법 19조에 따르면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기소되거나 △국외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외교부장관은 당사자의 여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반납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이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외교부는 실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유라 씨의 국내 주민등록 주소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등기우편을 보낼 예정이다. 수취인불명 등 이유로 반송되면 또 한번 등기우편을 보낸다. 그러고도 본인에게 등기우편이 전달되지 않으면 14일간 외교부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이 기간이 종료된 뒤 14일 이내 여권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 중인 정 씨는 앞으로 길어도 1개월 이내 여권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 무단체류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두 가지 가운데 택일해야 하는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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