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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부부, 제주도서 수상한 부동산 거래
채널A
업데이트
2016-12-20 20:41
2016년 12월 20일 20시 41분
입력
2016-12-20 19:46
2016년 12월 20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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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김종 전 차관의 부인이 주도한 제주 야구인의 마을 부동산 거래에는, 시세와 동떨어진 헐값 매각과 단기간의 시세차익 등 수상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다운 계약으로 보이는 문제의 거래를, 윤승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야구인의 마을 조합 대표 이모 씨는 인근 임야 7천여 제곱미터를 2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땅값이 폭등하던 2014년. 조합 대표였던 김종 전 차관의 부인은 이 땅을 반값도 안 되는 1억 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마을 주민]
"그 당시 땅값이 (3.3제곱미터당) 최하 50만원은 했어요."
주택도 마찬가지. 총 12가구를 21억 원에 팔았습니다.
가구당 1억 8천만 원 선인데, 시세보다 7천만 원 정도 더 낮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그 때 2억 5천 정도 갔을 걸요. 주택들이."
그런데, 매각된 주택 절반인 6가구가 3개월 뒤 마을 관리인 A씨에게 동일한 금액에 팔렸고, A씨는 5개월 뒤 약 4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며 다시 팔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채널A 취재진에게 주택 6채를 구입한 A씨의 경제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헐값 매각에 이은 단기간의 시세차익. 당시 실세였던 김종 부부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김종 부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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