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교육청 “공문-훈련일지 조작, 105일 무단결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4일 14시 41분


최순실 씨(60)의 딸 정유라 씨(20)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정 씨는 고3 재학 시절 대한승마협회 공문과 훈련일지 등을 조작해 출석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가 특별위원회'의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이 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승마협회는 정 씨가 2014년 당시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전인 3월 정 씨의 국가대표합동훈련 참가를 이유로 청담고 측에 시간 할애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다른 공문과 달리 훈련장소, 기간 등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해당 시기에는 국가대표선수 훈련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이 공문을 근거로 정 씨의 결석일수 62일을 공결로 처리했다.

대한승마협회가 2014년 6월에 보낸 공문도 마찬가지였다. 협회 측은 정 씨가 국가대표합동훈련에 참가해야 한다며 시간할애 요청 공문을 학교 측에 보냈지만, 실제 해당 기간에는 합동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청담고는 해당 공문을 근거로 정 씨의 결석 일수 43일을 모두 출석 인정 처리했다.

김 의원은 "정 씨는 조작된 공문으로 총 105일 동안 무단 결석했다"며 "규정을 어긴 정 씨의 졸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사 규정 상 재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거나 졸업을 할 수 있다. 2014년 청담고의 총 수업일수는 193일이었다.

또한 김 의원이 2014년 당시 정 씨의 출결 사항과 대한승마협회가 제출한 훈련일지를 비교해본 결과 정 씨의 실제 학교 출석일, 시험일, 질병 결석일과 훈련일지에 기록된 훈련일이 18일이나 중복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 씨가 학교 출석(13일), 시험 응시(3일), 질병 결석(2일)했다고 밝혀진 기간과 훈련일지에 기록된 훈련일이 겹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훈련일지가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정 씨가 조작된 훈련일지로 1년 동안 1600만 원 넘는 훈련수당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승마협회 공문과 훈련일지 등이 조작된 사실을 인정하고 청담고 측에 정 씨의 졸업 취소를 지시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 씨 엄마 최순실 씨가 승마협회 전무와 짜고 공문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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