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불법어선이 단속 중이던 해경 단정을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서해상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4일 만이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추 대사를 정부서울청사로 초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보는 중국 어선의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도주 선박을 조속히 검거하도록 중국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대사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본국에 잘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치는 외교적 항의의 일종이지만 외교관은 주재국의 호출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 초치된 것만으로 처벌이나 제재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이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그 동안 "우리도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지만 행정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침몰 사건에 대해 "우리는 현재 유관 부분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식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는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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