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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비난 청와대…이석수 특별감찰관 연가 내고 출근 안 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19 19:01
2016년 8월 19일 19시 01분
입력
2016-08-19 18:54
2016년 8월 19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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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를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이 특별감찰관은 19일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연차를 내고 서울 광화문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고 있다.
앞서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내용에는 이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경찰 등에 요청한 자료 협조가 잘 안되고 민정수석실의 견제로 인해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은 조만간 우 수석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통상적 수사의뢰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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