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김승연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 전망… 정봉주·이상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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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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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현 DJ그룹 회장/동아DB
사진=이재현 DJ그룹 회장/동아DB
정부가 오는 1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와 정봉주 전 의원 등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대상은 지난해처럼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몇몇 재계 인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청와대와 사정당국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 담철곤 오리온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이 앞선 두 차례의 사면에서 정치인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 기업인의 경우 경영 일선에 복귀해 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이러한 명분도 없다.

한편, 12일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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