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개’ 발언으로 피소 홍준표 “무뢰배의 행동 묵과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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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4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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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가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막말을 해 당사자인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으로부터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무뢰배에 가깝다”고 다시 각을 세웠다.

홍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생각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여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무뢰배라는 표현은 여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회구성원인 의원이 이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집행부를 조롱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하는 일마다 음해로 일관한다면 그런 사람을 도민을 위한 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도정을 수행하면서 극소수 일부 야권 의원들이 도의회를 폭력으로 점거하여 도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는 일마다 비방과 음해로 일관하고 도청 현관에 드러 누위 농성하고 외부 좌파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시위를 일상화하고 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의원의 행동으로 봐 줄 수가 없다”고 했다.

홍 지사는 “이제부터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무뢰배에 가깝다. 더 이상 이러한 무뢰배의 행동을 묵과 할 수가 없다”고 일전불사를 선언하며 글을 맺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12일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려고 도의회 현관 앞으로 들어서면서 입구에서 단식농성 중인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홍 지사는 일정을 마치고 도의회를 나가면서 여 의원이 쓰레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구가 담딘 피켓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 앞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돌렸다.

여 의원은 다음날 창원지방검찰청에 모욕죄 혐의로 홍 지사를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경남도지사 신분으로 도의원인 고소인에게 ‘쓰레기’ ‘개가 짖는다’라는 표현을 써 공연히 모욕을 주었다.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 의원은 12일부터 홍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그는 "홍 지사가 교육감직 박탈을 위해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서명으로 공무원이 사지로 내몰렸는데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도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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