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인턴 채용’ 서영교 의원, 판검사 회식에 변호사 남편 합석 시켜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6월 23일 08시 25분


코멘트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딸을 자신의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 감사 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두 번이나 합석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채널A는 지난 2012년 10월 부산고법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의 남편인 장모 변호사가 합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단독 보도했다.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남편이 부산에 출장을 왔다”며 남편 장 변호사를 식사자리에 불러 간부들에게 남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사자리에 있었던 한 참석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국감기간에 고위직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불러 사적인 만남을 갖게 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또 같은 해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의 술자리에 장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부산고법 국정감사 날에는 재판 때문에 부산에 내려온 남편을 만난 사실은 있다”면서도 “대검찰청 회식자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4급 보좌관 정 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연간 500만원. 해당 보좌관은 허용 최대 금액을 후원한 셈이 된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2014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