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22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이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당 차원에서 특별한 액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과 함께 이번 건에 연루된 박선숙 의원 등이 기소되더라도 출당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더 강경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묻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조치를 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는 게 새 정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검찰에 기소된 당원은 출당 조치된다. 만약 국민의당이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고 당원권만 정지하면 이들은 비례대표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례를 들어 기소 시 출당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23일 자신의 저축은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을 거론하며 “제가 4년 간 조사를 받았다. 국민과 기자들은 박지원이 돈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만약 (내일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제 4년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권에 단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린 기소만 되더라도 당헌·당규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옹호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단호한 조치가 기소 시 출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그는 “아니다. 당원권 정지”라고 답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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