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기준액 수정해야” 경제6단체 등, 의견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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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허용되는 기준가액은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 시행령을 개정해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업계의 현실에 맞도록 가격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선물 가격 기준 개선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평균 7만7000원 수준, 농림축수산업계는 10만 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지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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