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南과 통화하면 반역죄…처형도 가능하다’고 으름장”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5월 27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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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휴대폰을 이용해 국외 통화를 하는 주민들을 반역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민들의 탈북과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27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남조선(한국)괴뢰와 결탁된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동참한 반역자로 처리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남조선(한국)과 통화하면 처형도 가능하다는 으름장에 국경지역은 말 그대로 살벌한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국경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외부와의 전화 통화가 주민 이탈 행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며, 함북 회령 탈북 사건 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을 막지 못한 것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전문가들이 최신장비를 갖추고 파견 나와 24시간 감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27국(휴대전화 단속 전문부서)과 합동해서 전파방향과 위치를 추적해 중국산 군용트럭과 오토바이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대회 전후로 손전화 사용에 대한 감청 및 단속 수위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4년 1월에도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히 차단할 것에 대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국은 주민들이 단속 기관에 뇌물을 주고 처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했고,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전화하다 걸리면 중국 돈 5000~1만 위안(약 90만~180만 원) 정도 주면 해결됐지만 이제는 3~4만 위안(약 539만~719만 원)을 줘도 빠져 나오기 힘들다”면서 “여긴 정말 총포성 없는 21세기 악마의 전쟁터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지상전연구소 후원 심포지엄에서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와 방송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정권을 바꾸려는 내부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 내 불안정으로 북한 체제 붕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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