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억원 받은 혐의 박준영 영장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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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70·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대 총선 당선자 중 첫 영장 청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모 씨(64·구속 기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박 당선자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당선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6일 “박지원 원내대표가 최근 박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구체화되자 탈당을 권유했다”며 “박 당선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박 당선자를 기소할 경우 당헌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차길호 기자
#국민의당#박준영#공천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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