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모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0일 이뤄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해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스스로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법적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조치가 적법하게 취해졌다면 폐업 위기에 몰린 기업들과 대량해고에 몰린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은 정부의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곳을 비롯해 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37개 기업, 협력업체 18곳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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