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 원이 넘는 선물과 10만 원이 넘는 축의금·부의금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13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한 뒤 40일간 공청회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3만 원)을 그대로 적용했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기준(5만 원)이 신설됐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 기준도 마련됐다. 공직자 강의료는 시간당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없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2년 8월 정부입법으로 탄생한 김영란법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 넉 달을 남겨두고 있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며 국회 통과를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포함됐다. 또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를 맡지 못 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조항과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쏙’ 빠지면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 2개월 동안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또는 그 밖에 사회상규(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두고 진통을 겪어 왔다. 내수 위축을 우려한 농수산업·외식업계 등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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