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더민주의원 1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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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상철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등은 2014년 9월 17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던 이모 씨(54)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대리기사#폭행#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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