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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의원, 성폭행혐의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4 15:35
2015년 12월 14일 15시 35분
입력
2015-12-14 15:34
2015년 12월 1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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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심학봉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협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현진휘)는 심학봉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학봉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에서 3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심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심 전 의원의 집과 경북 구미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 10월 12일 국회의원 자진 사퇴서를 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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