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수행중 부상 군인 치료비 무제한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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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각의 통과

임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은 민간병원 진료비를 무제한 지원받는다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군인연금법상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군인은 최대 30일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진료비 지원 기간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21) 등 부상 장병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하사 이상 간부이며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사람이다. 병장 이하 병사는 현재도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고도의 위험 직무에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 심해 해난구조·잠수,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산불 진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이 만들어진 계기는 하 하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이 30일을 넘어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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