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법 재의에 부치는게 당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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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유승민 사퇴’ 압박/朴대통령 여야 비판 이후]
與 ‘폐기 방침’ 맞서 직권상정 시사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날이 정해지면 재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재의 요구가 왔으니 여야 원내대표는 일정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76조는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재의 안건에 대한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서 과반 의석(160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의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 의장이 직권 상정까지 시사하며 여야 협의를 종용하는 것은 거부권 사태를 법적, 절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재의에 부쳐진다면 시기는 다음 달 1일이 유력하다. 이미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여야가 합의만 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재의 순서가 되면 본회의장을 비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정의화#국회법#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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