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14일 출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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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출석 서약서 제출 반영”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14일 허용됐다.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출국했다.

3개월마다 출국정지를 연장해 오던 한국 정부가 출국을 허용한 이유와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그동안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해 당국 간 협의 때마다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가토 전 지국장 재판의 주요 쟁점과 증거자료를 모두 정리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14일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가토 전 지국장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향후 재판에 출석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이 출국정지 해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첫 미국 의회 연설 등을 앞두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오후 정례회견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일단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측의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외교상의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 5년 만에 재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일본 측은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안전보장법제 개정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투명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방위안보 활동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측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 활동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일 간 군수지원협정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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