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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유는?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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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21:21
2015년 3월 3일 21시 21분
입력
2015-03-03 17:20
2015년 3월 3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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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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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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