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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 판결과 별도로 최소 징역 9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2 11:33
2015년 1월 22일 11시 33분
입력
2015-01-22 11:32
2015년 1월 2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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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사건 이석기 오늘 상고심 (출처= 동아일보DB)
▼1심,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석기 전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2심, 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라 판단 징역 9년으로 감형.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이석기 전 의원이 기소된 지 1년 5개월 만으로 1심과 2심을 거쳐 종국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다. 재판부는 선고에 이른 과정와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한다. 쟁점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밝힌 후 주문을 읽기 까지 20~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고심의 쟁점은 내란음모죄의 판단 기준이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의 합의,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합정동 회합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녹취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회합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에 내란 범죄를 위한 구체적 시기나 대상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지 여부가 상고심의 최대 쟁점이다.
대법관들은 내란음모 혐의와 RO모임의 실체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검토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되면 사건은 파기 환송돼 다시 한 번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하면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된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과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 7명 모두가 재판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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