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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통과, 민법상 공직자 가족도 형사처벌 대상
동아닷컴
입력
2015-01-12 14:04
2015년 1월 12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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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출처=YTN)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1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소위 통과안대로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초안의 핵심 내용이 유지됐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된다. 민법상 가족인 부모와 배우자, 아들, 딸 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없었던 사립학교·유치원과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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