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발효, ‘특급 정보’ 실시간 제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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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9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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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공유약정(출처=동아일보DB)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출처=동아일보DB)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분야에 한정된 군사정보(기밀)를 공유하는 국방당국 간 약정을 체결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의 정찰위성과 전략정찰기, 주일 미군의 미사일방어(MD) 감시전력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특급 정보’를 한국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지 않고 미국을 거쳐 공유한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되자 미국은 대안으로 한미일 3국의 정보약정 체결을 추진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 정보력에 일본의 첨단 정보력이 더해지면 북핵 및 미사일 감시 능력이 최소 5배 이상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고, 미일 양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동참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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