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심사 안거쳐도 12월1일 자동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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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세금 전쟁’]
국회선진화법 따른 예산안 절차… 여야 합의땐 자동상정 안할수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여부와 무관하게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개정한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른 것이다.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뜻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8석이며 구속 중인 의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조의 3 ②항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 자동 상정의 예외 규정을 뒀다.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예산안을 자동 상정하지 않은 채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완충 규정을 둔 셈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되고 국회의장이 추가 논의를 거부한다면 예산안은 자동 상정될 수 있다.

여야는 2003년 이후 한 차례도 예산안을 헌법상 의결기한 내에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 올해 예산안 처리가 기한 내에 이뤄질지 관심사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국회선진화법#예산안 절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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