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중에도 법안 32건 공동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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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죄목 관련 법안도 다수… 檢 “12년刑 가벼워” 2심서 20년刑 구형
종교인 ‘선처 탄원서’ 논란 확산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RO)을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는 가볍다”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번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재판부에 이석기 등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직접 자필로 작성해 전달했고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등 다른 종단은 “구속자 가족들이 찾아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리 준비된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구속된 후에도 의정활동비를 그대로 지급받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구속된 이후 총 32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본인의 죄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안까지 포함돼 있다. 또 이 의원은 수감 중 국회 일정에 불참해 특별활동비를 감액받는 것 외에는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세비를 그대로 지급받고 보좌진 및 의원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이석기#내란음모#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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