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허용후 첫 야간시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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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뒤 2일 첫 야간시위가 열렸다. 이날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등 250명(경찰 추산)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8시부터 청계광장을 출발해 광교 종로1가 퇴계로1가 등 약 4km 구간의 인도를 2시간가량 행진했다. 경찰은 인도로만 진행하는 조건으로 이번 시위를 허용했다. 이날 행진 과정에서 시위대는 광교 입구에서 차로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10분가량 연좌농성을 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야간시위#헌법재판소#국정원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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