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대선개입 특검법 23일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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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安측 참여 “연내 처리”… 회의록 유출 의혹 포함엔 의견 갈려
새누리 “대선불복-남탓특별법” 반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의당 천호선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안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의당 천호선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안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 일부가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특검법안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매우 포괄적이다. 민주당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특검이 임명되면 그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특검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낙점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최대 45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석회의는 특검법안의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특검 문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한다’고만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야권연대가 이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신(新)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신장개업했다”며 “실제 내용은 야권연대 대선불복특별법이다. 남탓특별법, 책임전가특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재적 300석 가운데 155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안 연내처리는 선언적 의미”라면서도 “그러나 여론과 명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대선개입 특검법#민주당#정의당#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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