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압류, 진실 밝혀지나?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7월 16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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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16일 시공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를 방문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17년 동안 추징금의 24%인 533억 원만 변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징금이 법원에서 확정되자 자녀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사진 80여 명을 전 전 대통령의 사저와 시공사 등에 투입해 회계 자료와 내부 문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출판 시공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설립한 회사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재국 씨는 지난 2004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등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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