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위원이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수입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제안하자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 중”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틀째 이어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 “3개월밖에 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고액의 급여를 놓고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 퇴임 직후가 전관예우 절정기가 되는데 3개월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2004년 법무연수원장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가기까지 3개월가량을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2006∼2008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2년간 10억여 원을 받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그는 고액 급여가 일반 근로자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급여가) 많은 편이다. 월급은 세후 1300만 원 정도 받았고, 상여금을 받았다”면서도 “서민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은 편이지만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취득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의사를 있느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질의에는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며 “행동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이 2011년 개정돼 요건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기대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활동한 정 후보자의 수임 기록과 가족 간의 증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정 후보자 아들의 재산 명세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가 한때 정회됐다가 속개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 “땅에 묻어 두려는 사고가 있었다”
정 후보자는 각각 1995년과 1978년에 매입한 경남 김해시 삼정동 땅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땅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그는 김해 삼정동 땅과 관련해 사전에 토지개발 정보를 알고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 투기였다면 땅값이 배가 돼야 하지만…”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앞서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퇴임 후 (거주)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 관념에는 돈이 있으면 땅에도 묻어 두려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주변이) 주택가로 되면서 전원주택 소리는 나오지 못할 땅이 됐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1978년 부산 동부지원의 신축 정보를 입수하고 해운대구 재송동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에 서울에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 집을 팔고, 부산으로 가면서 차액을 장인에게 맡겼고 장인이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 아들 군 면제 “국민에게 미안하다”
그는 아들의 군 면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97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1년 재검에서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제 아이가 군 복무를 필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한 아이가 되기를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병으로 인해 군대를 못 가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과 부모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크를 앓아본 사람이나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알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면 멀쩡한데도 평소 물건을 드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아들에게 지병이 있다는 게 공개돼 더 가슴이 아프고 아이한테도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의로 병역 면제를 받은 공직자에 대해 임명제청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거액의 가족 간 증여에 대해서는 “애(아들)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2억 원을 줬으며, 이후 부모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마침 분양 신청에 당첨됐다”며 “(분양대금이) 7억여 원이어서 1억 원을 (추가로) 보태고 이모와 외삼촌도 조금씩 보태 잔금을 치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사 시절 자신이 담당한 비리 사건의 업체인 한보그룹을 봐주기 수사하고 1992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때 집이 없어서 분양을 신청했는데 15군데에서 떨어졌다”며 “개별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공개분양에 신청해 당첨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1988년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은 뒤 서울 누나 집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집이 없어 주택청약예금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면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며 “법을 위반했지만 조금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부인이 상속받은 김해시 진영읍 소재 한 건물이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던 데 대해 “검사로 있을 때 처가에 (재산상속) 분쟁이 생겨 창피하고 화가 났었다. 아내와 상의해 ‘우리는 안 하겠다(상속을 안 받겠다), 맘대로 하라’고 했었다”며 “처남에게 증여해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검증할 때 보니 또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해서 증여해서 정리했다. 상속세도 다 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선관위 상임위원과 광주지검장 당시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데 대해 “집사람이 공무에 참여를 안 하면서 같이 간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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