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감사원 “기업들 R&D부당 세액공제 300억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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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당하게 신청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기업 R&D 투자 조세감면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상위 30개 법인 중 3개 법인이 총 307억여 원의 R&D 투자 조세감면을 부당 신청했다. A사는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79명에 대한 인건비 100억여 원과 이 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82억여 원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시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감사원#기업#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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